법정 최고금리 소급 적용 두고 시끄러운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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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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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을 두고 저축은행 전체가 시끄럽다.

소급적용이 마치 일괄적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이번에 결정을 내린 저축은행들조차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18일 "소급적용에 동참한 일부 저축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에 동의했는데 마치 금리인하가 일괄적용되는 것처럼 알려져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등 6개 저축은행은 지난 13일 올해 3월 3일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이달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3월 3일부터 신규대출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해 적용 중이다. 다만, 3월 3일 이전에 취급된 기존 대출자들은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6개사의 결정이 나온 뒤 신용대출이 주요 업무인 대형 저축은행들은 당혹스러움을 내비치고 있다. 소급적용은 강제성이 없지만 중소 업체들이 동참하면서 대형사가 가만히 있을 경우 혹시 불똥이 튈까봐서다.

대형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급적용할 경우 입게 되는 막대한 손실이다.

실제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급적용하면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저축은행 개인 신용대출 금액은 총 7조 8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위 6개사의 신용대출 금액은 약 5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당혹감을 내비치는 곳은 또 있다. 이번에 소급적용에 참여한 은행들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금리 인하를 확대하는 것인데 마치 일괄적으로 소급적용되는 것마냥 알려져서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6월말에 중앙회가 금리 인하권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참여 의사가 있냐고 문의했다”면서 “보도자료를 중앙회서 만들테니 확인하고 8월 이전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자료를 먼저 보내와서 확인했는데 부적격자도 신청하면 무조건 금리를 내려주는 식으로 작성돼 있어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와 참여 6개사는 수정 과정을 거쳐 '저축은행에 따라 대상자가 일부 상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실제로 이번에 참여한 저축은행 가운데 개정된 법정 금리를 일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곳도 있고 금리 인하 기준을 확대하는 데 그치는 곳도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급적용에 참여한 한 저축은행은 '대상 거래자 중에 회원사별 심사시스템 통과 여부에 따라 대상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에 참여한 타저축은행들과 이에 대해서 논의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소급적용에 동참한다고 발표한 스타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3월자로 내려갔을 때 금리인하조치를 1차적으로 하고, 6월에 문자 등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 조치를 알리는 등 이미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하고 있었다”면서 "(소급적용에) 더 참여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중앙회에서 6개 저축은행의 결정을 알리면서 함께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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