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페이스북]
리쌍 측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자신의 소유 건물 세입자가 운영하는 곱창집 ‘우장창창’ 대해 2차 철거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는 이미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건물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자 리쌍 측이 결국 2차 강제 철거에 들어간 것.
18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이하 맘상모) 등에 따르면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 경 건물에서 곱창집 ‘우장창창’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매장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해 2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이들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A씨 가게 안에 있던 집기류를 꺼내 1층 주차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벌였다. 이 강제집행은 약 40여 분 만에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리쌍의 소유 건물에서 세입자로 곱창집 ‘우장창창’을 운영한 A씨와 리쌍은 지난 2010년부터 가게 영업 문제를 두고 꾸준히 갈등을 빚어 왔다. 결국 A씨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해왔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에 지난 7일 리쌍 측은 세입자 A씨에 대해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맘상모의 강력한 반발에 3시간여 만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맘상모는 이날 “리쌍 측이 대화를 하자는 우장창창의 요구에 끝내 대화하지 않고 폭력으로 답했다”라며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장창창을 내쫓았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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