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개인은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상반기 113억 원 지원에 이어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새로 발생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용도는 농자재‧어구 구입비, 유통‧가공 등 필요한 운영자금이며, 시설비는 제외된다.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9월부터 농협을 통해 초저리로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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