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관여 4회 이상인 외국인학교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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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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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해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의 제1, 2차 부정입학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종전에는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외국인학교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 조치는 물론 최대 10년간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높였다.

부정입학에 관여한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2회인 경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3회면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4회 이상이면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의 교지 및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한정해 임차가 가능했지만 외국정부의 재산도 임차할 수 있도록 개정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은 종전처럼 확보하면서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외국정부와의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귀화자의 자녀 중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속조치 및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김영곤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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