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10월 '디자인 특허' 구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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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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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애플과 삼성전자가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5년을 끌어온 법정싸움의 상고심 일정이 오는 10월 11일로 잡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디자인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전반적인 화면 구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6228억200만원)를 지급했다. 이중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4534억635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89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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