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LF아울렛 항고심 21일 선고…공사 재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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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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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LF아울렛 조감도[사진=LF아울렛제공]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시 LF아울렛 사업부지 토지 소유주 등 18명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가 전남도와 광양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LF아울렛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취소'등의 항고심 소송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LF아울렛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취소', '공사효력정지 결정 취소' 항고심 선고가 21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에서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6일 1심 판결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소송이 관심을 끄는 것은 항고심 결과에 따라 '광양 LF아울렛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1심에서 순천지역 상인을 중심으로 한 LF아울렛입점반대 비상대책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고심에서도 전남도와 광양시가 패소할 경우 LF 측으로부터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물론 막대한 손실과 행정신뢰도 실추가 예상된다.

일례로 LF아울렛 현장에는 건설용 크레인 5기가 설치돼 있다. 1기당 한 달 임대료가 1억원으로, 공사 중지 기간 동안 모두 3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매달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1심 판결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LF가 입점하는 사실을 모른 채 토지수용에 응한 상황에서 광양시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광양시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시점도 도시계획 결정일인 2014년 8월 28일 이후에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내용이다. 동의서를 받으면서도 종전 계획이 변경 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취소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 과정에서는 대형 아울렛 개장을 위해 사유재산이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박탈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라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광양시 등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했을 때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주민설명회와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를 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LF아울렛은 광양시민이 원하는 문화·쇼핑 시설로 아울렛이 개장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활용은 물론 광양뿐만 아니라 여수시와 순천시의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항고심에서 광양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공사를 곧장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재판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LF네트웍스는 지난해 6월 광양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광양읍 덕례리 7만818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9만8215㎡ 규모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40%의 공정률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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