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회 사무처(총장 우윤근)는 19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방식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총장 우윤근)는 19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른바 ‘서영교 비리’로 촉발한 친인척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채용 방식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의 사회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비롯해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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