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7/18/20160718211317378146.jpg)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기간 연장이 또다시 물 건너갔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기간 연장이 또다시 물 건너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가 18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여야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다. 특별법 시행일은 지난해 1월 1일이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특조위는 지난달 30일로 활동 기한을 종료한 셈이다.
그러나 야당은 관련 예산이 지난해 8월 4일 배정된 만큼 ‘실제 임무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특조위의 입장과 같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7년 2월 4일까지다.
여야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한 기 싸움을 연출함에 따라 최종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 3차 회의는 8월 첫째 주에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