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교육청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으로 면직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면직취소 결정을 받은 박두희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의 복귀 여부에 대해 교육부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박 전 교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용취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으로 표절 등 행위가 위법하지 않거나 정당하다는 판단은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지난달 29일 박 전 교장이 제기한 '강임(임용취소) 및 징계(감봉 3개월) 취소 청구'에 대해 징계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임용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임용취소 권한이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에 있는 점' 등 절차상 하자를 들어 면직처분 최소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소청심사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영재학교 교원 임용 절차 관련 법령 미비 등 사유가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교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교장은 "교육부 유권해석 의뢰는 교장 복귀를 늦추려는 시간 끌기로 시교육청은 소청심사위의 교장 복귀 결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면서 "징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률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