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은 지난 15일 폭력사태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 동영상 판독으로 날계란 투척 등에 가담한 인원이 특정되면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명회가 파행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황 총리가 탄 차가 성주군청에서 성산포대로 가다가 주민 A씨(39)가 탄 차와 충돌한 사고도 조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직원 등 조사요원 9명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으며, 성주 주민 30여명이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켜봤다.
또 황 총리가 탄 차를 운전한 경찰관, A씨 등을 조사한 뒤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 15분께 A씨는 경찰차 호위를 받으며 이동 중인 총리가 탄 차를 발견하자 자기 승용차로 도로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A씨가 차를 빼지 않자 문을 발로 차고 휴대하고 있던 트리그 해머로 운전석 유리 일부를 깨뜨렸다. 이후 총리가 탄 차가 A씨 차를 피해 가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자료가 방대해 소환 대상 등을 확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현재까지 소환하거나 입건한 사람은 없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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