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마련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는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해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적용이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하게 했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을 허용하고, 다른 용도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 이내면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대지 상호 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인중개업소와 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30㎡ 이하 소규모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 이하, 3층 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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