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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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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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현행 5조원 유지... 경제활성화 규제 예외 인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중소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소기업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12개 단체는 중기중앙회를 포함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마찰을 우려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갑(甲)·을(乙)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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