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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 최대 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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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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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내년부터 3만원…“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내년부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과징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는 5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올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환경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지난해 140g/㎞에서 올해 127g/㎞으로 강화됐다. 배출허용기준은 매년 단계적으로 기준치를 낮춰 2020년에는 97g/㎞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온실가스 과징금 요율 인상 배경에 대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요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온실가스 과징금 부과 방식은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듬해에 산정한 후,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량 및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A사에서 올해 5만대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 차량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km인 경우 올해 온실가스 기준은 127g/km이므로, 배출기준을 2g/km 만큼 초과한 것이다. 또 내년에 A사에 부과되는 과징금(2g/km × 1만원/(g/km) × 5만대)은 10억원이 된다.

다만, 3년 범위 내에서 이월된 초과달성 실적이나 다른 제작사 초과 달성분을 매수하는 등 방식으로 상환(초과분 상쇄)이 가능하다.

과거에 판매된 차량은 이번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제작사가 당해년도에 판매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른 초과 과징금도 그 해에 판매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과징금 수준은 미국보다 높고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g/km 초과 당 95유로 수준이며 2018년까지는 초과 구간별로 차등요율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없지만, 연비과징금을 온실가스 기준으로 환산하면 1g/km 초과 당 약 4만원 수준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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