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에서 '스피어피싱' 한 레저객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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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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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살로 벵에돔 등 20여마리 불법포획

▲압수된 '스피어피싱' 장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비양도에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을 모방한 신종 스포츠인 ‘스피어피싱’(스킨다이빙을 하면서 스피어건(작살총)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스포츠)을 한 레저객 2명을 붙잡았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비양도에서 작살을 이용, 어획물 포획 후 한림항으로 들어오던 레저객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15분께 레저객 A씨(남, 39, 서울 거주)와 B씨(남, 44, 서울 거주)가 비양도에서 작살을 사용해 어획물을 포획한 후 소지한 채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를 운항하는 도선 B호에 승선해 한림항으로 들어오다 비양도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안전센터 경찰관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덜미가 잡혔다.
 

▲작살을 이용, 불법포획한 벵어돔 등 20여마리


레저객 A씨와 B씨는 지인 2명 등과 함께 17일 밤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1시께까지 약 2시간에 걸쳐 비양도 북쪽 약 200m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 어획물 벵어돔 등 20여마리를 불법포획했다. 이들은 ‘스피어피싱’이라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스포츠를 즐기며 불법포획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피혐의자로부터 작살과 불법포획 어획물 벵어돔 등 20여마리를 압수했으며, 피혐의자 A씨와 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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