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임업용면세유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란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작업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류를 말한다.
산림청은 "현재 면세유류 부정수급은 정부합동 비정상화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류 취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업해 면세유류 취급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산림조합 면세유류 취급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법령, 면세유류 공급업무 내용과 주요 민원 대응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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