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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법의 현황과 법적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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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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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제연구원, 민용항공국 공무원 초청 포럼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호텔 라일락홀에서 ‘한중 항공법의 현황과 법적과제’를 주제로 항공법포럼을 개최한다.

중국 민용항공국, 북경항공항천대학 항공법률 및 표준연구소 등 관계 4개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항공법의 현안과 법적과제를 공유하고 한중 항공법 이해를 통해 양국간의 항공법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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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의 ‘한중항공법의 최신 동향과 전망’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운송법의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중국민항과학기술연구원, 중국민항대학, 공군사관학교, 북경 항공법률표준화연구소 등 국내외 항공법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법제연구원은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중 항공법포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민용항공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기획하였다. 연수 참여자들은 5일간 국회,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항공대학, 한국법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한국 항공법 체계와 현황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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