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영장 기각…롯데수사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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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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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들 행정소송에 탄력 전망도

  • '정부 대상 소송 사기' 기 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56)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 인해 검찰의 롯데그룹 전반을 겨냥한 비리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강 사장이 돌아옴에 따라 홈쇼핑 협력사의 구제방편으로 고려된 행정소송도 다시 추진될 지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영장의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강 사장에게 크게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형사처벌 관계자 2명이 누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방송법 위반)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았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을 상대로 추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협력사에게는 한줄기 희망이 생겼다. 강 사장이 돌아오면서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미래부 징계에 따른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그간 강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회사 측과 협력사측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강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일단 급한불을 끄게 된 롯데홈쇼핑의 입장에선 협력사들의 구제 방안으로 제시된 행정소송에 관해 다시 검토할만한 환경이 마련됐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달 안에 입장을 정리해 법원을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기간이 최소 3~4주는 걸리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번에 사장님이 돌아오시게 되면서 그간 회사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많았던 부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재직 당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 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기 전 사장은 혐의에 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조사를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특히 '신동빈 그룹 회장에 보고됐나'라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지 마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KP케미칼은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해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 법인세·가산세 등 270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회계자료 허위 작성 지시 여부와 신동빈 그룹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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