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년간 재지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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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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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사실상 대표가 같은 경우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복사용지·화장지 등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사도록 의무화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산시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재지정 금지 규정이 불분명한 것을 악용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다른 곳에서 만든 상품을 박스만 바꿔서 납품하는 '박스갈이' 등으로 부정 수급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지정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경우 △지정 취소된 자와 합병이나 분할한 시설의 재지정을 금지했다.

개정안은 올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범위와 신청법, 절차 등을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사회복지사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 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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