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이란 지난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공동순시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38t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106t급 1112함이 참여한다.
1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다.
올해는 모두 세 차례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공동 순시는 3월 이후 두 번째다.
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중국이 하절기 휴어기에 들어가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해선 안되는 기간인 만큼, 한중 공동 순시를 통해 불법 어선들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국민들의 심려가 큰 만큼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결과는 중국 측에 전달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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