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특히 6월~7월 기간 동안에는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포천경찰서와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도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낮시간 대에는 주로 편의점, 슈퍼, 음식점 위주로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야간시간 대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코인노래방, 주점 등을 순찰하면서 청소년 음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불건전 전화서비스(폰팅, 전화방) 또는 성매매 암시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 게시 및 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로서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밤 10시까지만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안마방 등이 있으며, 술·담배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은 청소년들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 및 고용행위, 청소년 술·담배 판매행위 등을 목격한 시민 누구나 112나 포천시청 가족여성과(031-538-3262)로 신고하여 청소년 보호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영업은 우리 청소년을 유해환경에 노출시켜 청소년 탈선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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