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은행지주사도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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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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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앞으로는 비상장 은행지주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과 마찬가지로 모든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상장 및 비상장 은행지주회사 모두 상각형·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코코본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13년 말 바젤Ⅲ(새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반드시 전환 또는 상각 조건으로 발행해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은행지주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상장 은행지주사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동안 비상장사인 농협금융지주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생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상장·비상장 은행지주회사 모두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시 특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 보유한도 초과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부분을 일정기간 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부활(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처분)하도록 개정했다.

은행지주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회사법 상 주식 보유한도(동일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젤 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 금융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은행지주회사들도 바젤 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면 자본비율 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말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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