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주식 대박' 시민단체,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고발… 검찰 칼끝 청와대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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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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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구속 수감된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도움으로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병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앞서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대박' 의혹을 고발했던 곳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내용은 전날 한 언론을 통해 보도한 내용이 기반이다.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이 들어선 땅의 소유주였던 우병우 수석의 처가는 2011년 1320억여 원을 받고서 넥슨코리아에 부지를 팔았다. 당시 부동산 침체 등으로 3년 가량 팔리지 않던 땅이었는데 우 수석과 친분이 있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이 이를 사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넥슨 측은 일본 내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이 부동산을 다시 매각했는데 제반 비용까지 더해 약 3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 수석은 김정주 회장과 다리를 놓은 진 검사장이 지금의 직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부실 인사검증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를 토대로 김정주 회장과 서민 전 대표에 우 수석의 처가부동산을 사들여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회사에는 177억여 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작년에 법무부 장관이던 황 총리에게는 검증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검찰 역사 68년 만에 현직 검사장은 처음으로 구속되고,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주식대박' 사건이 청와대까지 번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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