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검찰 '진경준 100억대 뇌물' 기소 전 확보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19 13: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은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기소 전 단계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뇌물과 관련된 100억대의 범죄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 전 재산 몰수'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먼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매입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몰수·추징보전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에서 발생한 시세차익까지 몰수하거나 추징보전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제공받은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은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 측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진 검사장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어느 범위까지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범죄수익 규모를 확정해 조만간 몰수·추징보전 청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나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 도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