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사장 영장 기각.. .檢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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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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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성창호 부장판사)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꾸는 등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목적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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