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불시단속이 지난 15일 국도 44호선 인제군 남면 일원 등 4개소에서 실시되었다.
과적차량 합동단속과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과적근절을 위해 강원경찰청과 해당 지역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4.0m, 너비2.5m, 길이 16.7m초과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를 위반해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과적차량 불시단속은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 및 주요 구간을 선정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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