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업은 지난 해 발생한 법인인감대장분실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후 지난 4월 19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8월 16일까지 4개월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엔에스브이는 지난 4월 19일 삼일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까지 기업 개선 이행사항을 수행을 해 왔다. 그 결과 개선기간동안 이행했던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하고 22일 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마지막 방문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사관계자는 “그 동안 온갖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불법적 이사회 개최 등의 재감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방해에도 꿋꿋이 거래재개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준비를 해 왔다” 며 “마지막 방문실사도 잘 준비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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