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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의성마늘·문경오미자 농촌융복합지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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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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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종합지원 위한 법적기반 마련

6차산업 농촌융합복합지구로 지정·고시된 문경 오미자.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문경시 문경읍, 동로면, 마성면 일대 373.87㎢와 의성군 의성읍, 봉양면, 금성면, 단촌면 방하리, 춘산면 효선리, 사곡면 오상리 일대 231㎢가 문경오미자 및 의성마늘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6차산업화지구)로 지정‧고시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로 문경과 의성지역의 대표 특화작목인 ‘문경오미자’와 ‘의성마늘’이 6차산업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특례 및 조세감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생산‧제조‧가공‧관광‧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6차산업화 고도화가 기대된다.

문경오미자와 의성마늘지구는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6차산업화지구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구당 30억 원의 사업비로 6차산업화를 위한 공동인프라 조성, 연관 산업간 협력 네트워킹, 지역브랜드화 및 고부가 가치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6차산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구 및 농공‧관광‧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해지고, 생산관리지역이라도 지구 내에서 농업관련 교육시설과 음식점, 제과점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 지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돼 체험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기대된다.

앞으로 경북도는 지구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경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컨설팅, 현장 코칭을 추진해 지구 내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 등 관련 법 개정 시 지구 내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지역 내에서 활발한 6차산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숙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금까지의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에서 지역 내 6차산업가치 사슬 확산을 통한 지역단위의 농촌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쟁우위를 가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구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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