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강한 강도에 해당한다.
중앙징계위는 이와 같이 결정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내리면,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이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지난 13일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인사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5명은 민간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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