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결석 혹은 결과(일부 수업 불참)한 성주 학생은 초등생 134명, 중학생 224명, 고교생 449명 등 모두 807명에 이른다.
21명이 무단결석, 나머지 786명이 무단결과 처리 대상자다.
경북도교육청은 집회 당일 성주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결석자 등 처리를 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해 달라고 전달했다.
초등생도 그렇지만 특히 고교생은 무단결석 처리되면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주 교육계 인사는 "어린 학생이 생존권을 외치는 부모님 등 권유를 현실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못 가거나 수업에 빠진 것으로 간주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결석 등을 처리하는 기준인 생활기록부 지침을 무력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실제로 지난 2013년 6월 포항 양덕초등학교 학생 90명이 승마장 건립을 반대한다며 3∼5일간 등교를 거부했다가 무단결석 처리된 바 있다.
당시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에 승마장이 들어서면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6월 25일부터 자녀 등교거부에 들어갔고 포항시는 7월 3일 승마장 조성을 전면 백지화했다.
무단결석 처리 직후 경북도의원, 학부모 등이 아이들 취업과 장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교육 당국에 재고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나 철회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덕초등학교 사례에서 보듯 학부모 등이 사실상 학생 등교거부를 이끌었다고 해서 정상이 참작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승마장 건립과 사드배치도 크게 보면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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