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20일부터 40일간 섬 지역 어촌계 설립·해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수익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공동사업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할 수 있다. 계원이 10명 미만이면 당연 해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섬 지역은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과 같은 어촌계 면허에 따른 어업이 주 소득원이다.
또 섬 지역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계원 10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에 해수부는 섬 지역에 한해 어촌계 설립의 최소 인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촌계 설립 기준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섬 지역 어촌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라며 "어촌 공동체 유지뿐만 아니라 귀어·귀촌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