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140억대 전 재산' 동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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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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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뇌물 주식'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전 재산 140억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이 된 진 검사장의 재산은 14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이다.

추징·몰수될 수 있는 재산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 원,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네시스 리스료 3천만 원 등 약 130억원이다. 이

검찰은 또 우 수석이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형사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18일 조선일보의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 법인 등을 상대로 3억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고 언론중재위에 조정도 신청했다.

그러나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1300억 원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넥슨은 2011년 일본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우 수석 처가 땅을 매입했고, 불과 1년여 만에 20억 원대 손실을 보면서 이 땅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넥슨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속세를 내지 못해 수십억 원 가산세를 내야 할 위기에 처한 우 수석 처가에 큰 도움을 준 꼴이 됐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2013년 수석 임명 전까지 1년간 홍만표 변호사와 공동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은 "찌라리 수준의 허위보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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