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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동탄 등 업·다운계약 하루 1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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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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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모니터링...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의심 거래 67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1일부터 위례신도시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매일 점검한 결과 하루 한 건 이상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에 정밀 조사를 통보한 거래는 총 67건이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으로, 위례·동탄신도시 등 10여곳이다.

업·다운 의심 거래는 집중 점검이 시작된 지난달 셋째 주 6건, 넷째 주 8건으로 조사됐다. 이달에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각각 11건, 17건, 25건의 의심 거래가 발생했다. 1주당 평균 13.4건의 의심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분양권 업·다운계약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신고가격을 '업·다운'하는 폭이 달라 적발이 어렵다. 다운계약은 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업계약은 반대로 분양권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분양권 등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맺는다.

정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의심 거래를 살피고 있다.

업·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도·매수인과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취득가액의 5%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매도자는 원래 납부할 양도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당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거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당시 국토부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매일 모니터링해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그 수도 매월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실시간 점검으로 분양권 업·다운계약을 적발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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