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국가 상대 270억원대 소송사기' 기준 전 사장 19시간 검찰 조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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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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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전 사장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도 제기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롯데케미칼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270억원의 소송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시간 가량 강도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0일 오전 귀가했다.

기준 전 사장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맡았다.

기준 전 사장은 밤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롯데케미칼의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 모 전 재무이사로부터 기 전 사장이 소송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조만간 기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기준 전 롯데물산(2007∼2010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위 회계자료로 법원을 속인 270억원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회사 장부에 실제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여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 이 점을 악용해 국세청으로부터 2008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와 주민세 등 270억여 원을 부당하게 돌려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을 기 전 사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추궁했다.

한편 기준 전 사장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도제한 문제로 과거 15년간 중단됐던 이 사업은 기 전 사장이 롯데물산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정부의 허가 방침에 따라 급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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