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에 파면 처분…소청심사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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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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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시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나 국장은 영화 대사를 인용했을 뿐이라며 향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나 국장은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는 등 사례를 들면서 언론이 여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했고 일부 언론이 ‘민중은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이번 사태가 사실을 왜곡보도한 사례이며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놓고 변호사와 대책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징계의결서를 받은 교육부가 15일 이내에 파면 처분을 하면 나 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는 나 국장의 소명을 듣고 처분 유지나 감경 등을 결정하게 된다.

나 국장은 한 언론사 담당 부장, 기자와의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며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일면서 공직자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후반부의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나 국장이 한 발언이 영화를 인용한 것인지 자신의 생각으로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한다라는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녹취록에서 나 국장은 발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영화 대사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 국장이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감경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파면이 결정되는 경우 나 국장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수당은 절반만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은 자신이 기여한 부분만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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