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원에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문제 내용을 감수했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9일 6월 수능 모의고사 문제유출에 대한 별도의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과대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경우 등록말소나 교습정지를 하게 된다.
교육부가 이처럼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법규에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유출한 학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할 수가 없어 교습비 과다 징수나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해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원 지도감독과 제재는 교육청이 담당하게 되는 가운데 과연 교습비 과다 징수, 허위 과장광고 여부가 드러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습비 과다 징수나 허위과장광고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문제 유출 학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학원에 대해 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제재하기는 어렵다”며 “학원이 직접 관여됐는지도 아직 알 수 없지만 경찰 조사 결과와 함께 해당 학원이 교습비 초과징수나 허위과장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