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40억원대 전 재산 동결' 검찰 청구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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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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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구속)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법원이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140억원대 재산 동결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에 들어갔다.

2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추징 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받는 도중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총 15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은 이 중 진 검사장의 배우자와 두 자녀 앞으로 된 재산 1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넥슨 주식을 팔아 은행에 예치해둔 126억원과 채권, 부동산 등 진 검사장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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