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16~2017년도 불법어업 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우리 국적 고위험군 원양어선을 해외 현지에서 점검하는 등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루과이, 칠레, 마셜제도 등 우리 어선에 대한 현지점검 8회 실시를 통해 어선 1척을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계획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하는 등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특별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어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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