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폭스바겐 CEO, 10년전부터 디젤차량 결함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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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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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사추세츠·메릴랜드주 검찰도 '환경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소송

  • 조직적·장기적 연비 조작,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 커질 듯

[사진=폭스바겐 로고 ]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검찰이 연비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독일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됐다. 회사 고위 임원이 10년 전부터 제품의 기술적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하면서 환경법 등을 위반했다며 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벌금 4억 5000만달러(약 5129억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사추세츠주와 메릴랜드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각 주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장을 통해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06년부터 엔지니어링 부문의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뮐러 CEO는 당시 폭스바겐 자회사 아우디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엔지니어들은 자사 디젤 차량이 미국의 배출가스 규정을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뮐러 CEO도 처음부터 규정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결국 엔지니어들은 이른바 '임의 조작장치'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시적으로 배기가스가 줄어들도록 했다. 

임의 조작장치는 온도 조절 등 센서감지 결과를 바탕으로 주행 시험이 진행될 때만 배출되는 배기가스양을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소프트웨어다. 평상시에 배출하는 배기가스는 기준치의 40배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연합(EU) 측에서는 소프트웨어 활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또 2008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기가스양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틴 빈터코른 폭스바겐 전 CEO 등 고위 임원들은 2014년 초까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데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폭스바겐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배상하기로 했고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뉴욕주 등 미국 내 43개주와 함께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과 관련, 6억 300만 달러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지난해 9월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초 폭스바겐 제품에서만 연비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자회사인 고급 브랜드 아우디도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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