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아들이 상경 복무 2개월 만에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되는 과정에서 전보 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하는 등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하던 우 수석의 아들(24)이 지난해 7월 3일부로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이어 8월 19일 정식발령이 났고, 같은 해 12부터월 서울경찰청 차장실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씨의 전출은 당시 이상철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이상철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차장실 의경은 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이른바 '꿀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의경은 부대 전입 4개월 이후에 전보조치가 가능하고, 전보 때에도 필요한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 다음 인사위원회가 심사해 선발해야 했다. 우상경의 경우 정부서울청사 전입 4개월 미만으로 전보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3명을 선정했고 다시 면접과 운전테스트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우 상경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우 상경과 함께 선정된 2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은 외박을 나갔다가 뒤늦게 복귀해 제재를 받았고, 또 다른 한 명은 허리가 좋지 않아 배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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