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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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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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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지난 19일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에 소재한 경비․청소용역업체인 ○○종합관리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대부분 고령자인 취약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12억9400만원·227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1800만원·266명), 퇴직금 미지급(1억원, 31명) 등 총 14억1200만월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장감독에서 드려난 일부 근로계약서 이중 작성(휴게시간 조작 의심), 일부 도급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료 미제출 등 주요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변조 또는 은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도급(용역)계약서, 도급비 및 임금 관련 입․출금 내역서(통장 등) 등의 자료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산출자료, 근로자명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 7월 1부터 정상적인 업무개시를 시작한 디지털증거분석팀(디지털포랜식팀)은 대표 휴대전화, PC 하드장치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안경덕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연소자․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근로자를 악용해 최저임금 위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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