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3만5000건으로 1년 새 16.4% 증가했다.
이 가운데 피해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묻는 단순 상담 건수가 7만4000건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요령' 책자를 개정해 발간했다.
예컨대 대부업체가 법정한도(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거나 대부업자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형사)할 수 있다고 알리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안내 책자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손쉽게 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