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대기업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3M 필터에서 위해서 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TI)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품명을 공개하고 즉시 회수조치 할 것을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내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즉시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m3)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했다.
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46% 방출됐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76%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 전·후 필터 내 OIT 함량 비교·분석결과를 적용해 위해성을 평가한 부분에서는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 OIT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됐는데, 이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자진수거 등 선조치 후 안전성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며, 차량용이 아닌 가정용 에어컨에 대해서도 필터 내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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