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주에 지역구를 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두 번째 구상권 청구소송 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강정 마을은 10년 가까이 고통과 아픔을 겪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빼앗는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은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강정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건설 공사 방해 등의 이유를 앞세워 34억4800만원의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로) 강정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 주민 등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처럼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을 치유,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다음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긴급 성명서 전문이다.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 제2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공식 추진된 이후, 주민동의 절차 미흡, 일방적인 공사 강행 등으로 수많은 전과자가 양산됐고 지역 공동체는 심각히 붕괴돼가는 등 1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존재해왔습니다.
정부가 3월에 강정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건설 공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 상당의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강정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 이후, 해군기지 갈등은 더 증폭됐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산업이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규모를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확정하면 해군이 올 3월과 마찬가지로, 2차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정마을은 10년 가까이 고통과 아픔을 겪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빼앗는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은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특히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 주민 등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경북 성주의 사드처럼,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을 치유,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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