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사기' 기준 롯데물산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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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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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케미칼 재직 당시 국가 상대로 벌인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혐의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구송영장 재청구 방침

남산에서 바라본 롯데[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국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이어 두 번째 사장급 인사의 구속영장 청구다.

전날 밤샘 조사를 마치고 20일 오전 4시 귀가한 기 전 사장은 2007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 재임 시기 벌어진 270억원대 세금 부정 환급소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귀가를 하고 20여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기 전 사장은 소송 사기의 시작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사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나 연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기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조사 과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기 전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 모 전 재무이사로부터 기 전 사장이 소송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롯데케미칼이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빈 회장의 이력이 과거 롯데케미칼과 많이 연관됨에 따라 이번 비자금 관련 수사의 향배가 신 회장의 소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기 전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년 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내면서 제2롯데월드의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고도제한 문제로 과거 15년간 중단됐던 사업이 기 전 사장이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속도로 진척됐기 때문이다.

기 전 사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또 검찰은 홈쇼핑 재승인 관련 로비 의혹을 받는 강현구 사장에 관해서도 보완조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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