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세외 수입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28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따른 부과·징수로, 각 부서별 체납액이 산재돼 있으며, 전문적인 징수인력 부족으로 체계·효율적인 체납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한 후 체납안내문과 예고문 발송,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예금·급여압류, 각종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한 체납액 독려 등을 거쳐 전년 동기대비 정리실적(14억)의 2배인 세외수입체납액 28억을 정리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부진 등으로 각종 체납처분이나 독려시 민원이 야기되고 징수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체납금액에 맞는 맞춤형 징수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체납징수행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순자 세정과장은 “생활형편이 곤란해 납부의지가 있어도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징수율 향상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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