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25년간 버스업에 종사했던 버스 운전자 방모씨(57)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서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2년이 지난 올해 3월 말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땄다.
면허를 재취득한 지 넉 달 만에 사고를 낸 방씨는 이날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방씨는 껌을 씹어도 졸음이 달아나지 않았고,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방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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