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 버스기사,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20 19: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시속 105㎞로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25년간 버스업에 종사했던 버스 운전자 방모씨(57)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서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2년이 지난 올해 3월 말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땄다.

면허를 재취득한 지 넉 달 만에 사고를 낸 방씨는 이날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방씨는 껌을 씹어도 졸음이 달아나지 않았고,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방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