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영란법 시행되면 음식점 농축수산물 수요 4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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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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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4조2000억원가량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일 농식품부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 선물이나 식당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시중에 판매 중인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분에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물 수요만 2400억원, 음식점 매출은 5300억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의 금액 기준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은 최소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등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 시기 조정과 적용 대상의 차등 적용을 검토해 김영란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여일간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 심사하고, 금액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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