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지난해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체납액은 총 3억4300여만 원이며 대부분이 납부일 10년을 경과한 장기 체납액으로 시는 이중 20%에 해당하는 6천8백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관리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안내장 발송, 추가 재산 조회, 유선 독촉, 방문 독려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체 목표액의 51%에 해당하는 3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하수행정과 담당자는 “하반기에도 분기별 체납액 정리 목표에 따라 능률적인 체납액 관리 및 징수를 통해 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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