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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수도법 위반 장기체납과태료 상반기 정리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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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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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상하수도사업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을 위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 과태료에 대해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분기별로 나누어 관리한 결과 상반기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체납액은 총 3억4300여만 원이며 대부분이 납부일 10년을 경과한 장기 체납액으로 시는 이중 20%에 해당하는 6천8백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관리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안내장 발송, 추가 재산 조회, 유선 독촉, 방문 독려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체 목표액의 51%에 해당하는 3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하수행정과 담당자는 “하반기에도 분기별 체납액 정리 목표에 따라 능률적인 체납액 관리 및 징수를 통해 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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