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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공정위, 전속고발권 갖고도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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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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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7.21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다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일을 거론하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에게 임의적 동의와 협조를 요구하는 임의적 조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 스스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전속고발권을 발휘해 검찰이 조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우리 당이 추진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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