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촌동 2-45번지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지 10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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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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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직권 해제 절차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10개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서울시내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직권 해제 대상은 역촌2구역, 구산1구역, 쌍문2구역, 종암3구역, 개봉4구역, 신길1재정비구역, 신길6재정비구역, 장위8재정비구역, 장위9재정비구역, 장위11재정비구역 등 10개소다.

시는 지난해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관련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해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은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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